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2개 부서·기관 이상 관련된 복합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여러 관련 부서·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개별 처리하던 것을 민원인이 민원 1회 방문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를 민원 주관 부서에서 부서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천시청 종합민원실내 민원 1회방문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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