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설계도 확인이란?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설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계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없음
법정기간: 14일
이천시청 1층 민원실 8번 창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호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천시청 정보통신과 통신팀 ☎ 031-64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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